신경계 수술 (뇌수술): 개두술 (Craniotomy), 두개절제술 (Craniectomy), 두개성형술 (Cranioplasty)
※ 의학용어 헷갈릴 때 소소한 tip
수술후 머리 모양이 e(비어있는) 모양이면 의학용어 스펠링에 e가 들어가고, 머리 모양이 o(동그라미) 모양이면 의학용어 스펠링에 o가 들어갑니다.
1. 개두술 (Craniotomy)
- 머리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수술
- 두개술 후 원래대로 머리뼈를 고정하고 두피 봉합 수술을 시행함
- 두개강을 절개하거나 여는 것으로 burr hole을 만듦
- 두개골을 일부 제거하여 뇌를 노출시킨 다음 뇌내조직을 수술하고 다시 두개골을 복원하는 것
- 수술 후의 혈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뇌조직을 완전히 지혈시키는 것이 중요함
- 피부밑에 수액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박드레싱을 하여 2~3일간 유지가 필요함
1-1) 종양, 혈종, 농양의 제거 (Tumor, hematoma, abscess removal)
- 종양, 경막상 혈동, 경망하 혈종, 뇌내혈종 및 농양의 경우 개두술 필요함
- 골판을 만들기 위한 burr hole이나 절개부위의 위치는 수술을 해야 할 뇌엽의 위치나 병변의 위치에 따라 결정됨
1-2) 뇌동맥류 (Aneurysm)
- 일차 목적: 뇌압상승의 예방
- 대부분 뇌동맥류에서는 전천두골 (frontotemporal or pterional) 개두술을 시행함
- 수술 중에 출혈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동맥류 절개 시에 동맥류 내의 압력을 저혈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
1-3) 간질 수술 (epileptic surgery)
- 수술 조건
: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
: 임상적으로나 뇌파 검사상 경련의 원인이 되는 국소적 병변이 있는 경우
: 간질의 원인이 되는 병변을 제거한 후에도 신경학적 결손이 없어야 하고 현존해 있는 결손이 악화되지 않아야 함
: 간질 이외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마취전 뇌파검사를 하고 수술 전의 뇌파와 수술 중의 뇌파를 비교하면서 절개부위를 결정
2. 두개절제술 (Craniectomy)
- 두개술 후 머리뼈 없이 두피만 봉합하는,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한 후 대치하지 않는 수술
- 머리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수술
- 뇌가 부어 생긴 압력을 줄이기 위해 두개골을 광범위하게 절제 후 다시 고정시키지 않아서, 두개 내 압력을 경감시켜줌
- 후두개와에 병변이 있을 때 시행함
- 제8 뇌신경암, 소뇌 - 뇌교각 병변, 소뇌성상세포암, 후두와의 종양, 5번 뇌신경의 미세혈관 감압 시에 시행
- 수술부위를 눕히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
3. 두개성형술 (Cranioplasty)
- 두개절제술 (Craniectomy) 시행한 환자의 뇌가 진정이 되면, 보관했던 환자의 머리뼈 또는 인공뼈를 다시 고정시켜 주는 수술
- 이종물질 (Implant)
: 두개골 성형 시 이종 물질로 아크릴을 가장 흔히 사용함
: 사용 시 문제점으로 감염위험성이 있음
- 자가골이식술 (autogenous bone graft)
: 주위 두개골의 외판, 늑골이나 장공능선 (iliac crest)을 이용하거나 떼어낸 뼈를 뼈 보관용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꺼내 사용함
: 영하 70도 냉동 보관의 경우 두개골은 수개월까지도 보관 가능함
- 수술 목적
① 두통을 감소 시킴
② 두개골의 모양을 복구함
③ 뇌에 대한 보호 기능을 높임
④ 신경학적 기능의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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